마약용 ‘양귀비’ 연이어 적발… 관상용도 있다는데,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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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용 양귀비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양귀비 50주와 200여주를 텃밭에서 재배하다가 단속에 걸린 노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5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마약류 양귀비 재배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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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중범죄로 처벌된다. 50주 미만 재배 행위는 압수와 계도로 끝났던 지난해와 다른 조치다. 마약용 양귀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크다”며 “그에 반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으며 열매는 크기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관상용은 주로 연한 주황색, 흰색, 엷은 분홍색을 띤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단속 처벌에 앞서 양귀비 종자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재배한 목적보단 양귀비씨가 날아가 자연 발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다”며 “마약용 양귀비로 확인이 됐을 때 이를 폐기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마약용 양귀비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재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약재로 쓰기 위해 마약용 양귀비를 음성적으로 키우고 있는 노인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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