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김포공항 3분이면 되지만…UAM, 의외의 문제들

김민욱 2023. 5.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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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이 내년 하반기 서울 도심에서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 사진은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범비행 중인 2인승 UAM(EH216) 모습. 사진 서울시

이르면 2년 뒤 서울·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를 이용할 전망이다. UAM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공상과학영화에서만 보던 미래 교통수단이 현실화하는 건데, 아직 항로나 보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내년부터 서울 도심서 실증사업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내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노선을 정했다. 서울은 김포공항~여의도공원(18㎞), 잠실 헬기장~수서역(8㎞) 간 2개 노선이다. 경기도는 고양 킨텍스~김포공항(14㎞), 인천은 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신도시(14㎞) 각각 1개 노선이다.

실증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전남 고흥 넓은 평지에서 기체 안전성과 관제시스템·통신망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내년 7월부터 실제 도심 구간에 UAM을 띄울 계획이다. 운행상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한강과 아라뱃길·탄천 등 도심 물길 위를 난다. 실증사업엔 현재 기업 46곳이 컨소시엄 12개를 구성해 참여 중이다. UAM 상용화는 2025년 목표다.


2025년 상용화...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UAM을 타면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고양 킨텍스~김포공항 간 14㎞ 노선을 시속 300㎞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3분이면 된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가량 걸린다. 이동시간이 20분의 1로 단축되는 셈이다. UAM는 활주로 대신 이착륙시설인 ‘버티포트’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UAM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AM을 탄 채 한강에서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상상으로만 그리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현실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軍시설 등 피해 항로 설계 고민


하지만 전문가들은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우선 항로 개발이다. UAM을 대중화하려면 노선이 확장돼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자리 잡은 서울 용산, 수도권 내 주둔 중인 군(軍) 시설 주변으론 운항에 한계가 있다. 대통령 집무실 기준 반경 3.7㎞는 비행금지구역(P-73)으로 설정돼 있다.
2020년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범비행 중인 드론택시 모습. 뉴스1

UAM이 도심을 지날 때 발생하는 소음도 잡아야 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0dB(데시벨)에도 수면장애가 일어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실증사업 때 운용환경소음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UAM이 저공 비행할 때 사생활 침해문제도 우려한다.

UAM에 적용 가능한 보험도 개발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UAM이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이나 주로 도심에서 운임을 받고 일정 구간을 다니는 ‘택시’처럼 운행돼 자동차와 유사한 사고가 날 것으로 걱정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처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UAM 촉진법은 아직 계류 중


하지만 적용 법률이 애매한 실정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UAM은 비행선·헬기·활공기와 달리 항공기로 볼 수 없단 주장이 나온다. 다만 조종사가 탑승하는 만큼 같은법 시행규칙상 항공기로 볼 여지는 있다. 지난해 8월 UAM사업자에 대해 실증 구간 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UAM 자체는 항공 이동 수단에 해당한다”며 “UAM 보험제도를 마련할 때 항공보험 의무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자동차보험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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