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년 지났지만… 갈 길 먼 중대재해 예방

박상은 2023. 5. 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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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A씨가 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에도 12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 추세를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출범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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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재 사망 128명 달해
작년 比 줄었지만 하루 1건 이상 발생
게티이미지


지난 3월 25일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A씨가 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철근 배근(배열)을 점검하던 중 화를 입었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경기도 구리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철근 반출작업을 하던 50대 B씨가 7m 지하로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하루 뒤 27일에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와 경북 울진 국도건설현장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C씨는 넘어진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70대 D씨는 후진하던 아스팔트 포장 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에도 12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47명)보다 19명(12.9%)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 1명 이상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79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49명으로 전년 동기(68명) 대비 19명 줄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제조업이 31명으로 20명 줄었고, 건설업은 65명으로 6명 감소했다. 반면 기타업종 사망자는 32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오히려 7명 늘었다.

고용부는 경기침체 상황이 사망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질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건설업의 전국 착공 동수도 전년보다 24.8% 줄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 추세를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분기 통계의 모수가 작아 원인을 특정해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책적 효과는 장기적 추세 변화 양상과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출범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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