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 출발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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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포함한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후세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 및 시설의 신속한 확보와 더불어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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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원자력은 여전히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전력을 생산하고 교체돼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다. 고준위 방폐물은 장시간 고온의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초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 증가로 더 많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전 시설 내 습식저장조의 포화시점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으로 다가오고 있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발의한 3건(국민의힘 2개, 더불어민주당 1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는 이들 3개 특별법안을 병합해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포함한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원전 내 습식저장조 포화에 따른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지역 지원 방안 등도 담겨 있다.
최근 원전 지역 주민들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안전성과 더불어 이 시설들이 추후 ‘영구 처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건식저장시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대규모의 쓰나미에도 손상이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남은 과제는 건식저장시설의 한시성을 지역에 설명하는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도록 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지체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명시된 점은 다행스럽다. 더 나아가 특별법에 포함된 정보 공개와 공모 절차, 지역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야 부지 선정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동시에 소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많이 늦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후세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 및 시설의 신속한 확보와 더불어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장유덕 울진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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