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학교별 기초학력 평가 성적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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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기초학력 저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반면 서울시의회는 교육 정상화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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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시행… 교육청은 대법 제소 준비
학교 서열화 vs 교육 정상화 맞서
최근 사회적으로 기초학력 저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반면 서울시의회는 교육 정상화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결과 공개에 이바지한 사람과 학교에 대해선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 우려가 크다”며 제안했다. 이어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4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진단결과 공개가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시의회도 물러나지 않았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이번엔 교육청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자 결국 김 의장이 이날 직권 공포를 강행한 것이다.
김 의장은 “조례안 이송 이후 5일 이내에 교육감은 공포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은 이 같은 경우 의장이 직권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도 대법원 제소 준비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로부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대법원 제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두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지역별 ‘줄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성적 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전국 일제고사 실시로 확인이 됐고 박근혜정부도 실패를 인정하고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 이후 표집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교육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학교장이 원하면 교육감과 협의해 공개하게 돼 있을 뿐 강행규정이 아니다”며 “또한 시민 대다수는 자녀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한다”고 반박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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