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野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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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광덕안정 대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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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광덕안정 대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에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대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억원대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의심한다.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 규모는 총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0일 A씨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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