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밖에 못 들어가 놓고” 경찰대생, 편입생에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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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경찰대학에서 재학생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후배들에게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3월 20일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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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경찰대학에서 재학생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후배들에게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3월 20일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며 차별적 발언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막 편입생 1기가 입학하고 얼마 안 돼 벌어진 일”이라며 “올해 첫 편입생이 들어온 뒤 정착돼야 할 문제여서 경찰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대학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목적으로 1981년 개교 이후 42년 만에 문호를 개방해 첫 편입생을 받았다. 1회 편입생은 총 50명이다. 이들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각각 모집됐으며 각각 52대1, 8.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해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용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폭에 대한 종합적 실태 점검과 함께 합리적 간부 양성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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