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밖에 못 간 사람이" 편입생 교육중 폭언한 경찰대생

한지혜 2023. 5. 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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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모습. 연합뉴스

경찰대 재학생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지난 3월 20일 후배들에게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은 올해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며 편입생들에게 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학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공식 확인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지난 1월 42년 만에 첫 편입생을 받았다.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다. 편입생은 총 50명으로,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입학해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했다.

용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학폭)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폭에 대한 종합적 실태 점검과 함께 합리적 간부 양성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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