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진항은 팽?…中, 러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확보

김상도 2023. 5. 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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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국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가 청나라 때 러시아에 '뺴앗긴' 만큼 중국으로서는 163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사용권을 되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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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 관문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모습. ⓒ 홍콩 명보 홈페이지 캡처


중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국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가 청나라 때 러시아에 ‘뺴앗긴’ 만큼 중국으로서는 163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사용권을 되찾은 것이다.


1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바다와 접한 항구가 없어 물류난에 시달리던 중국 동북의 헤이룽장·지린성은 오는 6월1일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 국내 항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앞서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3년 제 44호 공고’를 통해 “지린성 국내 무역 화물의 국경 간 운송업무 범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경유 항구’로 신규 추가한다”며 “동북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실현하고, 해외 항구를 이용해 국내 무역 상품의 국경 간 운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생산하는 지하자원과 곡물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중국 남방으로 해상 운송할 수 있게 됐다.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그간 물자를 남방으로 운송하기 위해 다롄 등 랴오닝성의 항구를 이용했으나 거리가 1000㎞에 달해 물류비 부담이 컸다. 이에 비해 블라디보스토크항은 러시아 접경 지역인 헤이룽장성 수이펀허나 지린성 훈춘통상구에서 200㎞ 이내 거리에 있는 만큼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청나라 때까지 중국 땅이었던 블라디보스토크는 1860년 러시아가 제2의 아편전쟁을 혼란한 중국을 윽박질러 체결한 베이징조약에 따라 러시아 영토로 공식 편입됐다. 러시아는 ‘해변의 작은 어촌’이란 뜻의 ‘해참위’(海參葳)란 지명을 ‘동방 정복’을 의미하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바꿨다. 이후 이곳은 동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도 주둔 중이다. 이 때문에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화물 교역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과거 북한의 나진항을 동북지역의 해상 출구로 삼으려고 했다. 2000년대 '차항출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한다는 뜻) 전략에 따라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북한과 공동으로 나진항을 중계 무역항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어 2010년 시범적으로 나진항을 통해 동북의 석탄을 상하이로 운송한 데 이어 2015년부터 식량과 목재 등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데도 이 해상 항로를 이용했다.


중국 해관총서가 오는 6월 1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중국 국내 항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유엔 제재 강화로 북·중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북·중 국경까지 폐쇄되면서 나진항 사용이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동진정책을 펼치면서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한 중·러 간 무역량이 대폭 증가했다. 중국 동남 연안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돌아오는 컨테이너 선박의 운송능력도 늘었다. 지난해 9월에는 지린성 훈춘시 항해업무국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국내 화물의 환적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서명한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의 일환이다. 당시 양국 정상은 “양국 지방 협력과 국경 지역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실제 효과를 제고하며 중국-러시아 ‘동북-극동’ 지역간 호혜협력을 발전시킨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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