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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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는 15일 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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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는 15일 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7건(의원발의 2, 집행부 5)이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용만 의장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위원회 박은서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심의한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이 있으며, 아울러 중국 의빈시와의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최용만 의장은 “먼저 4년 만에 개최된 대나무축제 기간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동료 의원님 들은 안건 하나하나가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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