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애정행각중 20살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행유예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자친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20)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진 사고가 발생한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7세였던 A군이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했다.
A군은 재판에서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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