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급확대 위해…'공공주택 매입기준' 8년 만에 개편

박찬제 2023. 5. 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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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들의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built-in) 가전 및 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매입기준(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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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품목에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32㎡ 원룸엔 냉장고, 세탁기 포함
제출 서류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주택매매 계약서 등 중복서류 제출 생략
서울시청.ⓒ데일리안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들의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built-in) 가전 및 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공주택 매입비에는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 비용이 반영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한다.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넣는다.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공공주택 매입기준(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다.


시는 이 기준을 토대로 지난 2010년부터 총 1만319호를 매입해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했다.


이번 매입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기존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등 문제가 있었다.


제출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나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중복 제출 등을 간소화한다.


시는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빠지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한다. 아울러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 주거 여건이 우수함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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