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하면 법인세도 줄어든다

2023. 5. 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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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기업경영에 위험 줄수 있어
과도한 세금의 원인 될 수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D 사의 윤 대표는 IMF 발생 1년 전,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숱한 어려움 끝에 사업을 성장시켰지만, 힘든 시절을 겪은 탓에 이익이 발생해도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다. 몇 달 전 윤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가족은 급히 상속 절차를 밟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됐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소자본으로 시작하기에 대표는 설립초기 운영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본력이 약한 탓에 경기침체나 작은 변화에도 타격을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묵혀둬 미처분이익잉여금 규모를 키운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띄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장부상에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인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순이익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대표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 관리가 필요하다. 비용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 장기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을 고려한 대손처리를 해야 한다. 장기재고자산도 손실처리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하지 않고 무작정 쌓아두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되고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한편,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문제가 크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존폐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큰 위험을 가지고 있고,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특허권 양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고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이익소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다만 정관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있어야 하며,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혜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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