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0억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0여명 기소

최석진 2023. 5. 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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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빌라왕 최모씨(35)의 조력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5일 최씨를 배후에서 조력한 컨설팅업자 정모씨(34)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신탁자 모집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일당 22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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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빌라왕 최모씨도 추가 기소
최씨 '바지 명의자' 구해준 정모씨 구속기소

14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빌라왕 최모씨(35)의 조력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5일 최씨를 배후에서 조력한 컨설팅업자 정모씨(34)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신탁자 모집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일당 22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한 최씨도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씨와 함게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씨가 빌라 50채(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에 대해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주는 방법으로 최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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