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마약 갖고 있다" 장모 신고에 체포…간이 검사서 양성

김은빈 2023. 5.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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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15분쯤 김포시 풍무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위가 마약을 갖고 있다"는 장모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차 안에서는 엑스터시 30여정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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