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애견 7층 밖으로 던진 中 남성… 우리나라였다면
4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가 아끼던 개를 아파트 7층에서 던져버려 개가 현장에서 즉사했다. 중국에서 생긴 일이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에 거주하는 40대 왕씨는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부인이 애지중지하는 개를 아파트 7층에서 창밖으로 던졌다. 견종은 사모예드였다. 개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사모예드는 극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썰매개로 체고가 50~60cm에 이르는 중형견이다.
부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법률상 애완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경찰은 왕씨를 구속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진 위험한 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할 경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등을 통해 왕씨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비슷한 범죄라면 한국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의 이형주 대표는 “끔찍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여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주인이 있는 동물일 경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야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동물권과 관련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 동물보호법으로 최고형이 선고된 사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형주 대표는 “앞으로는 동물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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