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28% 줄었다

이수민 2023. 5.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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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1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7명(133건)보다 19명(12.9%) 감소한 것이지만 한 달 평균 4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다만 현재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며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49명으로 전년 동기(68명)보다 19명(27.9%) 줄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데 대해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의 발생이 감소한데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전년 동기(79명)와 같았다. 이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내년 법 적용을 앞두고도 사망자 감소에 있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최 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중대재해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한 대책도 포함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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