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터널 건설공사, 채석장 등 현장에서 화약류를 이용해 발파작업을 할 때의 기술상 방침을 규정해놓은 작업서다.
류정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나와 있듯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터널 건설공사, 채석장 등 현장에서 화약류를 이용해 발파작업을 할 때의 기술상 방침을 규정해놓은 작업서다. 화약류 취급, 운반, 관리 및 안전한 발파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간 전문가와 업계는 작업지침이 현장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1994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된 후, 약 30년 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서다.
이에 고용부는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침과 현장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했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돼 현실성 없는 도화선 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했다. 최근 작업 현장에 맞춰 비전기발파, 전자발파를 사용할 때의 안전기준은 새롭게 만들었다.
발파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에 맞춰 수정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역할이 모호했던 화공작업소 기준도 삭제했다. 다만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강행규정이 아닌 지도·권고사항이다.
류정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나와 있듯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극 강화로 위기 돌파 꾀하는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에 역풍 우려도
- 철도노조 총파업에 서울 지하철도 파업 수순…노조 71% 찬성
- [단독] ‘지점 통폐합 논란’ 교보증권 노조, 19일 대표이사 만난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여야, ‘파우치’ 발언 공방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 정회…“거짓 답변으로 파행”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 “이재명=신의 사제”…李 ‘신격화 표현’ 찬양까지 등장?
- ‘유동성 위기’ 풍문에…“사실무근” 공시에도 롯데그룹株 급락
- 여야,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내달 2·10일 본회의 합의
-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尹 대통령에 의대 증원 보고한 관계자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