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은 NO, 손 편지만 YES…조촐한 스승의 날 풍경

강주희 2023. 5.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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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소소한 이벤트가 전국 학교 곳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건 옛 풍경이 됐다.

과거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의 의미로 선생님들에게 상품권이나 다과 등을 선물하는 게 관행이었으나,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김영란법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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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
맘 카페 "선물해야 하나" 고민거리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소소한 이벤트가 전국 학교 곳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건 옛 풍경이 됐다.

이에 현재는 스승의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직접 쓴 손편지나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손편지 외 어떤 선물도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오른쪽)과 막내 교사가 케이크 촛불을 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거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의 의미로 선생님들에게 상품권이나 다과 등을 선물하는 게 관행이었으나,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김영란법이 도입됐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이 5만원, 화환·조화가 10만원, 선물 5만원(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 등이다. 김영란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다만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도 있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사가 적용 대상이며, 영유아보육법의 규제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맘카페 등에서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어린이집인데 스승의날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등 문의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다만 어린이집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의 경우 공무수탁사인(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개인)에 해당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구분한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달리 원장과 교사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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