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찾은 김기현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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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경련이 요청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향상, 법인세율 인하, '노란봉투법' 재검토 등은 확인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입법 지원을 할 예정이다.
크게 봤을 때 '세제 경쟁력 개선' 분야에서는 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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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민의힘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경련이 요청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향상, 법인세율 인하, ‘노란봉투법’ 재검토 등은 확인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입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전경련-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외국은 기업들이 성장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국마다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에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주신 의견 미리 살펴보고 왔는데 이미 계획하고 있거나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운 어젠다도 있는데 천천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은 국민의힘에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크게 봤을 때 ‘세제 경쟁력 개선’ 분야에서는 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등이 포함됐다. ‘노사관계 선진화’에는 쟁의행위 관련 법제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등이, ‘투자 활성화’에는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투자 허용,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들어갔다.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포퓰리즘 입법, 갈라치기 입법,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기업과 근로자의 편가르기를 서슴지 않고 오랜 시간 협업 관계를 이어왔던 보건·의료계를 반으로 쪼개지게 만들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을 직회부라는 꼼수를 이용해 언제든지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서 커다란 걱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거대노조의 잘못된 것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경련에서 건의한 사안을 검토한 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과제별로 다 충실하게 검토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국가 경제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법안 등이 필요하면 입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10대 정책과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들이 있다. 그런 법안들은 심의 과정에서 잘 챙겨볼 것”이라며 “정부입법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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