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천서 노동자 사망사고 잇달아…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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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북 영천시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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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영천시 자동차 부품업체서도 ‘끼임사고’
부산과 경북 영천시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7분쯤 부산 수영구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청일산업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53)가 리프트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 구조물)에 부딪혀 숨졌다.
당시 A씨는 목공 작업을 준비하다가 무너지는 마스트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1시42분쯤 영천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영진에서는 지게차 쌓아둔 물건을 점검하던 노동자 B씨(43)가 지게차와 납품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 현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며,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644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55.6%, 358명)이 부딪힘이나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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