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징역 1년에 항소

이정헌 2023. 5.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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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61)가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의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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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61)가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소 이유를 법원에 밝히진 않았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의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 외에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조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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