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전익수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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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앞서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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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위력 행사 없었어”…유족은 엄벌 촉구
특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면서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장성급 군법무관이었음에도 군 검사의 독립적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특히 “전씨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전씨 측은 군 검사와의 통화 당시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했다”면서도 “통화 내용을 보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한 특검팀이 통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됐고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기재해 ‘공소 제기 시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돌이켜보면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면서도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특검에 의해 기소될 줄은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앞서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한편 숨진 이 중사의 부친은 이날 취재진에 “피고인들이 법리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본인들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한다”며 “바로 이런 태도가 군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죽는 핵심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이 조직부터 챙기는 추악한 행태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람이가 죽음으로 호소한 피맺힌 절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2심에 이어 대법원에 가서도 싸울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자가 죽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잘 고려해서 엄벌을 내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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