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5대 은행 어디서나 가능해져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5. 15. 16:15
15일 국민·신한은행
19일 하나, 26일 NH농협
19일 하나, 26일 NH농협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기존 우리은행에서 5월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5월 19일, NH농협은행은 5월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전산 개편이 먼저 완료된 우리은행만 대환 대출을 조기 출시해 운영해왔다.
대환 대출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다만 연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또 아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대환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연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 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주택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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