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통보에도 귀국 1년 미룬 축구 석현준…檢 1년형 구형

이해준 2023. 5.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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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석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한국축구대표 석현준. 사진은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모습.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석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해외 생활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어리석고 미숙했다”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판결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석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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