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 선 기자 "'손준성 보냄', 살아있는 상태로 전달"
[김종훈 기자]
▲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2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
ⓒ 이희훈 |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관련 보도를 한 기자가 증인으로 섰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배석판사 류의준·이종욱)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1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이서준 JTBC 기자를 불렀다.
증인석에 선 이 기자는 "텔레그램 상 (파일을 선택해) 전달하면 (최초 보낸) 사람의 연락처 등이 나오는 걸 알고 취재하고 보도한 것"이라며 "조성은씨가 제보자라는 걸 알고,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2021년 9월 13일 <조성은에게 받은 '손준성 보냄'... 누르니 '손 검사 전화번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고발장이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준성 검사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이 기자는 "텔레그램의 '전달' 기능으로 파일을 보내면, 이전에 전달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다"면서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받은 사람이 전달을 눌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OOO 보냄'이 뜬다"라고 밝혔다. 몇 번을 거치든 텔레그램의 '전달'을 통하면 최초 보낸 사람의 이름이 함께 기재된다는 의미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정치인과 MBC와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포함하는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재전달하며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당부를 했다. 조씨가 받은 메시지에도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달렸다.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021년 11월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
ⓒ 연합뉴스 |
공수처 검사 측 질의에 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기자를 향해 "조성은씨가 2021년 8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김웅과 대화방에 있던 1차와 2차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아냐"면서 전달 과정에서 전달자 변경 가능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변호인 : "조성은이 2021년 8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김웅과 대화방에 있던 1차와 2차 고발장을 전달했다. (파일을) 전송받을 당시에 알았나?"
이서준 : "몰랐다."
변호인 : "증인에게 전달한 이미지 파일이 세 개다. 원본 대화방이 아니라 새로운 계정을 통해 받은 거다. 알았나?"
이서준 : "몰랐다."
변호인 : "조성은이 보낸 메시지를 전달받은 건데 '조성은 보냄' 메시지 있는 거 있나?"
이서준 : "없었다."
변호인 : "증인이 조성은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거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 있었나?"
이서준 : "(증거로 제시한) 화면 이외에 기억이 안 난다. 손준성과 김웅 이외에 없었다."
변호인 : "왜 '조성은 보냄'은 안 될까 생각 안 했나?"
이서준 : "전달 기능 통해서 받으면 OOO(최초의 보낸 사람)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자는 "2021년 9월 13일 보도 후 이어지는 출연 기사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며 '손준성 보냄'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보도에서 이 기자는 텔레그램의 전달 기능을 고려하면 "(손 검사가) 김웅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전달 사이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손준성 보냄'이 찍힌 상태로 계속 전달했으면 '손준성 보냄'이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기자는 공판 말미 재판장의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취재한 기자들이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취재 경위를 추궁당하고 공개하는 것은 향후 언론의 취재 및 보도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경위서를 내고 불출석한 바 있다.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기자들을 증인으로 직접 불러 취재 경위와 보도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앞서 장인수 MBC 기자가 증인으로 나와 한 차례 증언했고,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도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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