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피해자 범위 확대·최우선 변제금 기준 폐지해야"

고수정 2023. 5.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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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전세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규제 폐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만들면서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경기도나 지방정부 힘만으로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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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활성화' 등 제안
김동연(오른쪽) 경기도지사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전세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규제 폐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만들면서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경기도나 지방정부 힘만으로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시켜달라. 이 법이 통과되면 영세한 분들은 재정지원해서라도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임차인이 전입할 때 확정신고를 한다. 지금은 그 효력이 확정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어 피해 신고를 보면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고 얼마 안 된 몇 시간 동안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면서 "확정일자 신고를 즉시 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다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부탁드린다"라며 "공인중개사가 이와 같은 범죄나 사기 행위에 가담해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김민기 국토위원장과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면담하고, 앞서 전달한 ‘7가지 전세피해 지원 예방 대책 입법’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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