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 주세요" 성소수자 요청 거부한 교도소…인권위의 판단은

구나리 2023. 5.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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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성 소수자인 수용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지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인권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교도소에 수용된 성 소수자 A씨의 지인은 A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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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실 달라"요청에도 혼거 생활
인권위 "별도 상담사 지정 등 권고"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성 소수자인 수용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지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교도소 측, A씨의 독거수용 요청에 5차례 징벌 처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인권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교도소에 수용된 성 소수자 A씨의 지인은 A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2021년 9월 교도소에 입소한 A씨는 그해 10월 자신이 성 소수자라고 밝히며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 독거수용해달라"라고 교도소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몇 달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A씨는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후 지난해 2~5월 A씨가 "독거실이 아니면 입실을 거부하겠다"며 입실 거부를 반복하자 교도소 측은 5차례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경비 처우가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된 채 약 300km 떨어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경비처우급은 범죄 동기·형기·재범기간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지표에 따라 수용시설 및 처우 수준을 나누는 4단계 기준이다. S4가 가장 강도가 높으며, S4에 가까울수록 면회나 자유시간 등이 제한된다.

이에 A씨의 지인이 교정시설이 성 소수자의 처우를 개선하긴커녕 징벌 조처를 내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한 바가 없다"며 "시설의 형편을 설명하였음에도 A씨가 입실을 거부하여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소수자라는 증거 제출 요구 등 행복추구권 침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상담자를 지정해 독거수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봤다. 지침에는 교정시설의 장은 성 소수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위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고 적합한 수용 동에 독거수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교도소가 별도로 지정된 상담자 대신 4명의 교도관에게 A씨를 7개월간 11차례 상담하게 해 A씨의 성적지향이 다수의 교도관에게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교도소는 성 소수자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성 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을 부과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측에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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