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장수농협 직원 극단적 선택⋅⋅⋅직장상사와 노무사 등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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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초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장수농협 관계자 1명과 노무사 1명을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직장 상사였던 B씨는 징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명령 불복종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고인의 병원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B씨를 협박죄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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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초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장수농협 관계자 1명과 노무사 1명을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직장 상사였던 B씨는 징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명령 불복종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고인의 병원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B씨를 협박죄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공인노무사 C씨는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킹크랩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인멸한 혐의,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 직장 상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엄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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