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장수농협 직원 극단적 선택⋅⋅⋅직장상사와 노무사 등 2명 송치

박용주 2023. 5. 15.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초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장수농협 관계자 1명과 노무사 1명을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직장 상사였던 B씨는 징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명령 불복종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고인의 병원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B씨를 협박죄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협박, 공인노무사법 규정 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초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장수농협 관계자 1명과 노무사 1명을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직장 상사였던 B씨는 징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명령 불복종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고인의 병원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B씨를 협박죄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공인노무사 C씨는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킹크랩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인멸한 혐의,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 직장 상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엄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