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불법의혹' 주거용 산막 일부 철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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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불법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의심받던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소재 산막 일부를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태희'가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지은 산막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일부가 사라졌다.
김 지사가 철거한 산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두 동 중 한 동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곳 산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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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 김영환 도지사가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소재 산막 일부를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위는 철거전 모습. 아래는 철거후 모습.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가설 건축물 일부(붉은 색 원안)가 사라졌다. (사진 : 소셜미디어 태희 제공) |
ⓒ 충북인뉴스 |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법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의심받던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소재 산막 일부를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태희'가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지은 산막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일부가 사라졌다. <충북인뉴스>가 지난 4월 27일 '의혹 가득한 김영환 충북지사 산막,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https://omn.kr/23pb8) 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 지사가 설치한 산막 가설건축물은 총 3동이다. 한 동은 창고 용도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다. 나머지는 김 지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가설건축물로 두 동을 붙여 사용했다. 김 지사가 철거한 산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두 동 중 한 동이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막은 임업인 혹은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추 사람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산지일시 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막은 부지면적은 200㎡를 넘을 수 없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 공간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여야 한다. 즉, 산막의 넓이가 50㎥를 초과해선 안 되며, 오직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곳 산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SNS와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 괴산 청천면 소재 김 지사 소유 산막 진입도로 모습. 잡석을 갈고 경계석을 설치했다. |
ⓒ 충북인뉴스 |
현재 김 지사가 산막 일부를 철거했지만,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남아있는 컨테이너 두 동의 넓이가 50㎥를 초과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또 진입로에 잡석을 깔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마당과 정원으로 사용하는 대지 면적도 여전히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농막이나 산막은 '나만의 미니별장'으로 불리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산막이나 농막이 증가한 이유는 단순하다.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부터 쉽지 않다.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땅값이 농지나 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농막과 산막은 농지나 임야에 설치할 수 있어 일반 별장을 지을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세금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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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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