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16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04원/MJ 인상

보도자료 원문 2023. 5. 15.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5월 16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1.04원/MJ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최연혜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 ▲임금 동결 및 조직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생산·공급 안전 관리 강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전 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5월 16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1.04원/MJ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4,400원(VAT 포함) 증가(+5.3%)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의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된 바 있으나,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

2023년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6조 원으로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1분기('23.1∼3월)에만 3조 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640%(별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7%p 상승했다.

이번 가스요금 조정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서 급증하는 미수금 증가 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최연혜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 ▲임금 동결 및 조직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생산·공급 안전 관리 강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전 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