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최호림 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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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최호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최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코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125만t에 대해 올해부터 방류할 경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방류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후 방류해 인체에 큰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과학기술계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그 처리가 불가해 인체는 물론 해양생태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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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최호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최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코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125만t에 대해 올해부터 방류할 경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방류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후 방류해 인체에 큰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과학기술계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그 처리가 불가해 인체는 물론 해양생태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의 결정에 용인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일 굴욕외교를 통해 이를 인정하는 이면 협의를 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명백한 국가의 직무 유기라며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법적으로도 해양 오염 물질 분쟁과 관련된 런던의정서 제2조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위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오염수 방류 문제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산청과 함양거창합천을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의 주민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 관련 전문가로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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