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움직임에 술렁이는 간호계

강주희 2023. 5.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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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법 제정을 촉구해온 간호계가 술렁이고 있다.

간호계는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나 크다"고 한탄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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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집단 반발 "분노와 배신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법 제정을 촉구해온 간호계가 술렁이고 있다.

간호계는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나 크다"고 한탄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간호법과 관련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한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당정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다만 거부권 행사 여부가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황적으로 간호법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좌초될 경우에 대해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의 업무가 전부 다른 직역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 다른 분들에 대한 보완 입법과 더불어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다른 법률도 개정하면서 간호법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가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그러나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180석)을 넘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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