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소장품에서 위작 2점 추가 확인…감사기간 연장

최태욱 2023. 5. 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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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장품 위작 논란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대구미술관에서 추가 위작이 확인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됨에 따라 당초 12일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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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작품 총 10점 중 3점이 위작으로 판정
관장 채용 시 징계이력 사전 제출토록 개선
대구미술관이 구입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 3점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위작으로 판정된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대구시 제공) 2023.05.15

최근 소장품 위작 논란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대구미술관에서 추가 위작이 확인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됨에 따라 당초 12일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기간 중 2개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위품으로 판정된 작품 3점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김진만의 ‘매화’와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의 ‘사군자’ 등 3점이 위작으로 드러났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보증서만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구미술관 작품 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소장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해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징계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을 내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에도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진흥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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