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성추행' 50대 남성, 휴무일 귀가하던 경찰이 검거

황서율 2023. 5.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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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근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 50대 남성이 휴무일 귀가 중이던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15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59·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께 종로구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근처 대기석에 앉아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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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근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 50대 남성이 휴무일 귀가 중이던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15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59·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서울 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29·남)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께 종로구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근처 대기석에 앉아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무였던 김 순경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A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범행을 목격한 후 즉시 개입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112신고를 요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사진=관악경찰서

김 순경은 A씨에게 범행을 추궁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A씨가 "내가 뭘 했다고"라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김 순경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관할 파출소 경찰관 2명이 도착한 후 김 순경은 상황을 설명하고 체포한 A씨를 인계한 후 귀가하였다.

김 순경은 "다행히도 현장 근처에 있었고 혹시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에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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