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뉴스 광고수익 투명하게” 윤두현 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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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거대 포털기업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은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지난 12일 거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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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거대 포털기업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은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지난 12일 거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네이버 등 포털뉴스가 현재 막강한 뉴스 유통력을 바탕으로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공급받으면서 이를 선택·배열하는 편집기능을 통해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유와 책임을 규정한 신문법 제 3조 3항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를 상대로 한 맞춤형 광고노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이용호·배현진·안병길·조수진·최형두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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