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60대, 우연히 만난 아파트 이웃에 흉기… 복부 다쳐 중환자실 치료중
이해준 2023. 5. 15. 11:16
제주동부경찰서는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1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던 사이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흉기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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