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도 가능

전효성 2023. 5.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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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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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과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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