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국내 불법 유통한 20대 검찰 송치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5.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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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무허가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세관은 관세법, 화장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28·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12억원 상당의 화장품·식품·의약품 등 3만여점을 불법 수입한 뒤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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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무허가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세관은 관세법, 화장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28·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12억원 상당의 화장품·식품·의약품 등 3만여점을 불법 수입한 뒤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인 것처럼 속여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이 같은 물품을 수입할 때는 미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A씨가 들여온 물품에는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 등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성분도 들어 있었다.

광주세관은 A씨 주변을 탐문해 불법 수입 물품을 보관한 장소를 특정해 압수 수색을 실시해 4000여 점도 압수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 수입 물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온·오프라인에서 한글 표시 사항이 없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불명확한 불법 수입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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