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美 채무불이행 위기에 발동 논란 '수정헌법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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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다루는 헌법 조항이다.
국회도서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논란이 된 수정헌법 14조 제4항에는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를 포함해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합중국 또는 주는 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그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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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다루는 헌법 조항이다.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1~3항은 미국 시민과 연방·주의회 의원, 관료의 자격 등을 명시했고, 제4항은 부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미 의회는 헌법 제13조와 14조, 15조를 수정했다.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된 흑인 노예들에게도 미국 시민의 자격을 주기 위해 헌법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헌법 13조는 노예제 금지, 수정헌법 15조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헌법 14조는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866년 6월에 의회를 통과했지만, 2년 뒤인 1868년 7월에 비준될 만큼 진통을 겪었다.
다음 달 1일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협상이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과 달리 헌법상 대통령에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지원사격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회도서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논란이 된 수정헌법 14조 제4항에는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를 포함해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합중국 또는 주는 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그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고 명시돼 있다.
요약하면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뜻이다. 폭동이나 반란에 대한 포상금으로 인한 부채까지 '법적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대통령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이 조항을 이용하면 법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의회는 대통령 행정부가 발행한 부채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법원이 이를 심의하는 동안 혼란을 겪게 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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