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대 3천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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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50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단계)' 접수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단계)'250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시는 2단계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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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50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단계)' 접수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단계)'250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시는 2단계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2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30억 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2단계 자금은 1단계 자금과 지원조건이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과장은 "지난 4월 신청 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3고(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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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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