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에 피임기구 보여주고 “사랑하자”…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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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면서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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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 알리면서 드러나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면서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친아버지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B양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있던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이 든 B양의 신체를 만졌다.
2020년에도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 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각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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