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투자하면 매월 70만원 지급…억대 돈 가로챈 40대 남성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토바이 대여사업을 한다고 지인들을 속여 억대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3월쯤 새 직장에서 친분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1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2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며 800만원을 가로챘으며 빚 독촉을 하는 B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대여사업을 한다고 지인들을 속여 억대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사기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쯤 새 직장에서 친분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1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500만원당 최소 40만∼70만 원, 성수기에는 80~90만 원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시 3개월 안에 반환해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 2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며 800만원을 가로챘으며 빚 독촉을 하는 B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범죄 등을 포함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오른다…월 3천~4천원 ↑
- ‘꽈당’ 오토바이 세워주자 “왜 신경써”…상습 음주자였다
- “7월 사흘 빼고 비?”…쫙 퍼진 날씨예보, 기상청 답변은
- ‘실검’ 부활 조짐에… 박대출 “‘힘내세요 김남국’ 봐야 할지도”
- 싫다는 데도 80일간 약사 찾아간 경비원…“스토킹 유죄”
- 男 36~40세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무려 91%
- 평균연봉 ‘1억3900만원’ 카카오>네이버…3년 연속
- ‘영재원 갈등’… 40대母, 상대 아이에 비난 카톡 13번
- ‘50만원 난교파티’ 여고생과 성관계…日교사의 최후
- 300만원 되찾은 관광객, K양심에 놀라 ‘털썩’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