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그 비싼 배달비는 누구에게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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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 지난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배달의민족 기사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고객과 업주에게 받는 배달비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 배달비 안에서 배달기사(라이더)가 받는 비중을 높여 달라고 한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배달비 체계를 변경하거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근 배달비가 올랐고 느낀다면 배달 수요 감소, 물가 상승 등 시장 상황 악화로 가게에서 이 배달비 비중을 변경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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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구성 주체 납득할 수 있는 합의 필요한 시점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배달의민족 기사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다. 노조의 요구는 배달료 인상, 9년째 동결된 배달료를 올려달라는 것이다. 일견 이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겨진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배달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좀 다르다. 노조는 고객과 업주에게 받는 배달비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 배달비 안에서 배달기사(라이더)가 받는 비중을 높여 달라고 한다. 그런데 회사 측은 배달비 대부분이 라이더에게 가고 있다고 해명한다. 이는 배달비의 복잡다단한 구조와 이를 둘러싼 민감한 이해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배달비는 비싸다고 느끼는데 라이더 몫은 부족하고, 회사는 여기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비싼 배달비는 다 어디로 갔을까.
배달비 구조는 플랫폼별로 다르고, 한 플랫폼 안에서도 단건 배달이나 묶음 배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를 보면 단건 배달 서비스인 '한집배달'의 기본 배달비는 6000원이다. 이를 가게 업주와 소비자가 나눠서 낸다.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은 업주다. 소비자는 업주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와 거리 할증으로 붙는 요금을 부담한다. 업주는 가게 상권, 메뉴, 경영 전략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부담 비중을 정한다. 이를테면 객단가가 낮고 마진이 적은 메뉴라면 업주가 배달비를 많이 내기 어렵다. 자연히 소비자 부담이 는다. 경쟁이 심한 곳에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도 한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배달비 체계를 변경하거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근 배달비가 올랐고 느낀다면 배달 수요 감소, 물가 상승 등 시장 상황 악화로 가게에서 이 배달비 비중을 변경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배달비 부담은 배달 플랫폼이 직접 수행하는 배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는 일부이며 많은 경우는 배달대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배민의 경우 배달 주문의 85%가량이 이런 일반 배달이다. 이 서비스에서 플랫폼은 주문을 중개하는 역할만 할 뿐 배달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업주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하는데 이 대행업체가 배달비를 올리거나 할증을 붙였다면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갔을 수 있다.
그렇다면 라이더의 입장에서 회사와 의견이 엇갈리는 배달비 비중 속사정은 어떨까. 배민 한집배달은 기본 6000원 중 라이더는 3000원을 가져간다. 이를 4000원까지 올려달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회사는 배달비 대개는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맞서고 있다. 배달 시스템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날씨,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배달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배달 앱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른 배달비 인상 부담을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사용자 이탈이 이어질 수 있어 플랫폼이 완충 역할을 하며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배달비 논란은 대부분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쾌하게 시비를 가릴 수 없다. 몇 건의 사례만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이 어렵다. 다만 명확한 사실은 있다. 배달비 부담이 계속 늘면 사용자 이탈과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업주, 라이더 등 생태계 구성 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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