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매도]③‘불법 공매도 원천 봉쇄’ 시스템 구축해야 한목소리

이선애 2023. 5. 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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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징금 조치 등 처벌 수위 높였지만
개인 투자자 “더 강력한 처벌로 활개 막아야”

편집자주 -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사태발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시장이 안정을 찾자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 350개 종목의 공매도만 허용했다. 부분 재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 재개 뜻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다. 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거센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지만 공매도 전면 재개 의지는 여전히 강해 논란은 언제든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만만치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매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만 시장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 모두 불법 공매도는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고의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 첫 과징금 조치를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 후 주가가 내리면 다시 싼값에 사서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줘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투자전략이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는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으로 시작으로 그해 8월 조직된 공매도조사팀은 출범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43건 역시 무관용 원칙 하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원을, 개정 이후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의 2건은 과징금이 부여된 첫 사례로, 그간 과태료와 주의 조치 등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감독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 처벌 수위 제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 올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수는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건수는 5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위반자 수가 3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또 전체 위반자 중 국내 기관의 비율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27%로 증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가 이전에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전산 시스템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공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구조인 데다, 공매도 주문이 체결됐다고 해서 증권사가 일일이 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가 하락 목적의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해당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투연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서는 ▲공매도 계좌 10년간 수익액 조사 ▲투자 주체별 담보비율 통일 ▲공매도 상환기간 통일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의정 대표는 "2018년 당시 금융위원장이 2019년 상반기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4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구축하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 규모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외국인 한도관리 시스템(FIMS)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내면 주문이 바로 취소되는 시스템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스템적으로 막아도 사람이 개입된 것이라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거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나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처벌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태료보다 범죄 수익액이 더 많다면 불법 공매도 근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없고, 모든 거래를 감시할 수 없기에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지만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해외처럼 사후 적발 때 처벌을 세게 하고 형량 기준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법률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이)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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