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2년… 총 5만3000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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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해 안전조치를 요구한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가 지난 2년간 5만건을 크게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하루 평균 70여건씩 모두 5만3000건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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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해 안전조치를 요구한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가 지난 2년간 5만건을 크게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하루 평균 70여건씩 모두 5만3000건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작업중지권 발동·조치 사례의 40%가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안전조치 요구였다. 추락, 낙하, 협착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중대재해 사고 유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공사 지연과 손실 발생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권리 행사 근로자를 포상하고 협력업체 손실은 보상했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9명 중 약 52%인 500명이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71명으로 90%에 달했다.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응답자 비중은 95%(921명)였다.
삼성물산 경기도 건축 현장의 토목 협력업체 소속 서인수(64)씨는 “지상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근처에 크레인이 대형 건축자재를 들어 올리는 양중작업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이 변경됐다”며 “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국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열고 작업중지권 참여 우수 협력사와 근로자를 포상했다.
삼성물산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안병철 안전보건실장은 “안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에 맞춰 모든 사업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며 “이런 활동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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