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1000건 쏟아진 ‘노사 부조리 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100일간 10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973건으로 이 중 697건(71%)이 개선 조치됐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97건 개선·276건 사실관계 조사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100일간 10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973건으로 이 중 697건(71%)이 개선 조치됐다. 남은 276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센터에는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이 접수됐다.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최근 몇 년간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노조 조합비 6000여만원을 지출한 사건, ‘지부장이 5억원 상당의 조합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노조에서 제명한 사건 등이 신고됐다.
회사가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15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승인을 거부당하거나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겪은 근로자를 위한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검’ 부활 조짐에… 박대출 “‘힘내세요 김남국’ 봐야 할지도”
- 싫다는 데도 80일간 약사 찾아간 경비원…“스토킹 유죄”
- 男 36~40세 소득 상위 10%의 혼인율은 무려 91%
- 평균연봉 ‘1억3900만원’ 카카오>네이버…3년 연속
- ‘영재원 갈등’… 40대母, 상대 아이에 비난 카톡 13번
- ‘50만원 난교파티’ 여고생과 성관계…日교사의 최후
- 300만원 되찾은 관광객, K양심에 놀라 ‘털썩’ [영상]
- 아파트 야시장 미니바이킹에 ‘쿵’…두개골 골절된 4세
- ‘목소리 변조 해보다가’…헬륨가스 마신 고등학생 사망
- 서있는 순찰차 ‘쾅’ 만취 운전자…잡고보니 지명수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