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안해…의사단체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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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국민의힘·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그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단체 중 집단행동 시 파급력이 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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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국민의힘·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그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여기서도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얘기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한다.
다만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그간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 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정부와 여당이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마찬가지로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의료연대는 2차례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협과 의료연대에 참여하는 다른 의료직역 단체들의 온도차가 크다. 의사단체 중 집단행동 시 파급력이 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2일 "파업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 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의사파업 방지법'"이라며 반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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