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난간서 12시간 농성…"형제복지원 피해보상 요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피해 보상과 관련해 부산 광안대교 난간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A(55)씨는 14일 오전 5시 20분부터 광안대교 상판과 하판 사이 난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12시간 만인 오후 6시쯤 내려왔다.
A씨는 이날 택시를 타고 해상교량인 광안대교를 건너가다 상판 중간쯤에서 하차한 뒤 난간으로 내려갔다. 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 해경이 긴급 출동해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등 조처에 나섰다.
A씨는 피해 보상과 관련 부산시 조례 제정, 부산시장 소환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외 순방 중이어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이날 오후 1시 30분과 오후 5시 45분 등 두 차례 현장에 내려와 A씨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A씨는 이 부시장의 설득에도 난간과 몸을 벨트로 묶으며 입장을 굽히지 않다가, 이 부시장이 형제복지원 피해보상 및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박 시장과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농성을 해제했다.
그는 소방에서 설치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근처에 있던 지인 도움을 받아 귀가했다.
지난 1960∼1992년 부산에서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경찰 등 공권력이 강제 수용한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부산시와 위탁 계약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이 입소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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