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5억 횡령" 폭로 노조원 되레 제명…이런 부조리 973건
A노동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부장이 5억원 상당의 조합비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 조합원은 횡령 의혹을 제기했으나 A 노조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이 조합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B노동조합은 조합비 6000만원가량을 쟁의 기금‧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조합비가 사용된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조의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전혀 없던 때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형법 위반으로 경찰로 이송했다.
모두 고용부가 운영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다. 고용부는 1월 26일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지난 5일까지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100일 동안 1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하루 10여 건의 신고가 이뤄진 꼴이다. 이 중에서 697건에 대해 고용부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가 있었다. A노조와 B노조 이외에 발전 기금 명목으로 지역 업체들로부터 매달 70만원을 노조 통장으로 받은 노조, 지인을 하청업체에 입사시킨 노조 위원장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용자 관련 신고 사건으론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노조 활동 방해 등이 있었다.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노조에 운영비를 지급한 사용자 측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신고도 다수 있었다. 관할 노동지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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